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담배 포장지에 흡연경고 그림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고 제2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법사위 소위원회에 회부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법리에 맞는지 심사하겠다는 뜻이다. 2월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이날 법사위 종료 직후 진행됐다는 점에서 이번 회기 중 국회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소위 회부 이유를 묻는 동료 의원의 질문에 "소위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다"고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는 지난달 26일 담뱃갑의 앞뒷면에 각각 30% 이상 면적의 흡연경고 그림을 삽입하고 경고 문구가지 포함한 경고 그림·문구는 50%를 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리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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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김현숙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용익, 최동익 의원은 이날 오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명백한 월권행위다. 더 이상 법사위가 정책심사를 자처하거나 단순한 의견 개진으로 주요 법안들의 통과를 무산시켜 사실상의 '상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며 "뭔가 중간에 로비가 있지 않나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흡연경고 그림·문구가 담뱃갑의 50% 넘어야 한다'는 부분이 지나치다는 김진태 의원의 의견에 대해 복지위 소속 같은 당 의원인 김현숙 의원은 "국제표준인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이 권고하는 것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야당 복지위 관계자는 "법사위가 언제부터 정책 심의를 했느냐"며 "정책 심의를 하고 싶다면 김진태 의원이 복지위로 와야 할 것"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