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갑 경고그림, 법사위 제동…"50%는 너무해"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15.03.0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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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법사위 전체회의서 김진태 의원 제동…野 "정책심의 하려면 복지위로 와라"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담뱃갑에 흡연경고 그림을 도입하는 방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제동으로 2월 임시국회 중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담배 포장지에 흡연경고 그림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고 제2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법사위 소위원회에 회부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법리에 맞는지 심사하겠다는 뜻이다. 2월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이날 법사위 종료 직후 진행됐다는 점에서 이번 회기 중 국회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흡연경고 그림 도입 법안의 2월 국회 처리 무산에는 법사위 소속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 회의 진행 도중 "(흡연경고 그림 도입이)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나타냈고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소위 회부 이유를 묻는 동료 의원의 질문에 "소위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다"고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직후 김진태 의원은 "흡연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흡연경고 그림·문구를 담뱃갑 면적의) 50% 넘게 넣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흡연경고 그림·문구가) 50%를 넘지 않으면 법사위 통과가 가능한가'라는 기자의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복지위는 지난달 26일 담뱃갑의 앞뒷면에 각각 30% 이상 면적의 흡연경고 그림을 삽입하고 경고 문구가지 포함한 경고 그림·문구는 50%를 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리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새누리당의 김현숙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용익, 최동익 의원은 이날 오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명백한 월권행위다. 더 이상 법사위가 정책심사를 자처하거나 단순한 의견 개진으로 주요 법안들의 통과를 무산시켜 사실상의 '상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며 "뭔가 중간에 로비가 있지 않나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흡연경고 그림·문구가 담뱃갑의 50% 넘어야 한다'는 부분이 지나치다는 김진태 의원의 의견에 대해 복지위 소속 같은 당 의원인 김현숙 의원은 "국제표준인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이 권고하는 것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야당 복지위 관계자는 "법사위가 언제부터 정책 심의를 했느냐"며 "정책 심의를 하고 싶다면 김진태 의원이 복지위로 와야 할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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