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사학 이사장' 포함 국회 본회의 통과 (2보)

머니투데이 박다해 기자 2015.03.0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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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47명 가운데 226명의 찬성을 받아 가결됐다. 반대는 4명, 기권은 17명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가족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시키고 시행과 유예기간을 1년6개월로 조정키로 한 수정 사항이 반영됐다.



본회의 직전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과 이사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위헌 소지나 과잉입법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도 국민들의 뜻을 받아들여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반대의사를 표명한 의원은 권성동, 안홍준, 김종훈, 김용남 의원이다. 임수경, 최민희, 추미애 의원 등은 기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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