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서울 종로구 한 편의점에서 점원이 냉장고에 주류를 진열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알코올폐해 예방 및 감소에 관한 법률'(이하 알코올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공청회에는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와 윤명숙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성환 법무법인 안세 대표 변호사, 천성수 삼육대 보건복지대학원장 등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주류에 현재 72%의 세율로 붙는 주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부담금에 대한 부분이다. 김 위원장은 제정안에 '국가 및 지자체는 알코올폐해를 예방·감소하기 위한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 법안이 통과돼 부담금이 부과될 경우 술값은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복지위의 여야 의원들은 이날 공청회에서 주류 부담금 도입과 관련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은 "지금 술 가격의 72%가 세금인데, 여기에 별도로 부담금을 더하자는 말씀에 찬성하는 것이냐"고 진술인들에게 따져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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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세금이나 부담금이나 똑같이 징수당하는 것인데 받아들여질지 고민"이라고 우려했다.
복지위 야당 한 관계자는 "우리당 출신인 김 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이긴 하지만 당론도 아니고 선뜻 찬성하기가 어려운 내용"이라며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반대하는 사안이어서 입법화가 실제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