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바뀌는 팬오션, 부채 탕감 맞춰 감자 가능성

머니투데이 박준식 기자, 최동수 기자 2015.03.02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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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채권단 손실률 20% 고려해 기존주주 감자 등 조치할 듯

법원이 팬오션 (4,175원 ▲40 +0.97%)의 하림그룹 편입을 앞두고 기존 주주들의 권리를 얼마나 감축시킬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다. 팬오션 채권단의 손실률을 고려해 기존 주주들의 감자가 진행된다면 최근 상승한 주가도 당분간 요동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1일 IB(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하림은 지난 13일 팬오션 인수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하고 법원에 제출할 변경 회생계획안을 준비하고 있다. 변경안에는 하림홀딩스와 재무적 투자자인 JKL파트너스가 8500억원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1579억5000만원의 회사채를 인수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점은 법원이 채권단과 조율을 통해 부채를 탕감하면서 기존 주주들의 권리도 감축시킬지 여부다.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팬오션은 신규로 유입될 하림의 인수금보다 아직 부채가 더 많은 상태다. 팬오션은 지난해 2158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2221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던 전년 대비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하지만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7871억원의 자본에 비해 막대한 규모인 3조5843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팬오션이 새 인수자인 하림의 계획대로 올해 말 부채비율이 100% 이하인 정상 기업으로 거듭나려면 기존의 조 단위 회생채권을 보유한 채권단이 1조원 안팎의 하림 인수금을 받고 부채를 일부 탕감해줘야 한다. 하림의 회생계획을 따르면 채권단이 20% 가량의 손실을 입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채권단이 반발할 것을 고려해 기존 팬오션 주주들의 권리도 그 이상의 비율로 감축할 가능성이 있다.



시장에서는 하림이 팬오션의 대주주가 되기 전에 법원이 팬오션 자본을 감액할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법원은 쌍용자동차 등 다른 회생절차 기업에 대해서도 감자를 통해 이런 주주 권리 감축을 진행했다.

법원과 팬오션 매각 주관사 관계자는 "변경 회생계획안이 아직 작성 중이기 때문에 감자 여부나 비율 등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일반적으로 감자가 진행된다면 일반 소액주주들의 경우 감자비율을 조정해 지분율이 과도하게 희석되지 않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팬오션 채권자 손실율을 감안해 기존 주주들의 무상감자가 1.5대 1 안팎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가령 현재 팬오션 A주주가 150주를 갖고 있다면 감자를 통해 주식수가 100주로 줄고 주식 소각으로 남은 자본은 기타자본잉여금 계정으로 유입돼 부채 변제 등에 쓰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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