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강 전 의원의 유족 강모씨가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이어 "특히 한 사람의 일생의 행적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이 한 발언에 대해 유족들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심의위원들이 이를 의식해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을 꺼리게 되면 공정한 심의업무의 수행이 곤란해지게 될 것"이라고 봤다.
육사 8기로 임관해 보안사령관 등을 거쳐 1976년 예편한 뒤 초대 해운항만청장을 지낸 강 전 의원은 1980년 신군부에 협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년 반 동안 옥고를 치렀다. 14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그는 민주당 최고위원까지 지내다가 2006년 2월14일 별세했다.
이후 강 전 의원의 유족은 국립대전현충원장을 상대로 "강 전 의원을 국립묘지에 안장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국가보훈처에 설치된 심의위원회는 2006년 3월14일 회의를 열어 강 전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안장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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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유족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국립묘지 안장 심의 회의록'에 대한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 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회의록은 내용이 공개되도 심의위원들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될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고, 심의위원들의 명단과 발언자를 익명으로 할 경우 회의록의 공개가 심의위원들에게 주는 부담이 적어질 것"이라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