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 윤리경영 시스템 재정비 필요"

머니투데이 김정주 기자 2015.02.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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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윤리경영임원협의회 개최..김영란법(안) 영향 등 검토

전경련은 27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윤리경영임원협의회 위원 4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2015년도 '제1차 윤리경영임원협의회'를 개최, 김동만 전경련 윤리경영임원협의회 의장이 개회사를 하고있다.사진 왼쪽부터 김규식 현대카드 상무, 백기봉 김앤장 변호사, 김동만 전경련 윤리경영임원협의회 의장, 이용우 전경련 상무,  문상일 삼성생명 준법감시인<br>전경련은 27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윤리경영임원협의회 위원 4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2015년도 '제1차 윤리경영임원협의회'를 개최, 김동만 전경련 윤리경영임원협의회 의장이 개회사를 하고있다.사진 왼쪽부터 김규식 현대카드 상무, 백기봉 김앤장 변호사, 김동만 전경련 윤리경영임원협의회 의장, 이용우 전경련 상무, 문상일 삼성생명 준법감시인<br>


재계가 최근 이슈로 떠오른 이른바 '김영란법(안)'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7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올해 첫 윤리경영임원협의회를 개최했다.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 동향과 이 법안이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기업의 바람직한 대처방안을 공유하기 위해서다.

이날 회의에는 전경련 윤리경영임원협의회 의장인 김동만 포스코건설 상임감사를 비롯해 문상일 삼성생명 상무, 김규식 현대카드 상무, 김은태 SK하이닉스 상무 등 윤리경영임원협의회 임원과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논의에서 '김영란법(안)'은 형법 등 기존 법령과 비교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고 적용대상에 법인도 포함되는 등 기준이 엄격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기업의 윤리경영 시스템을 세밀하게 재정비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백기봉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김영란법(안)'의 입법 동향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강연했다.

백 변호사는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은 영국의 뇌물방지법 등 선진국의 부패방지 법령과 비교할 때 매우 엄격하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 기존 법령과 달리 기업 임직원이 뇌물 관련 불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해당 법인도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처벌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백 변호사는 직원이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해서 처벌받을 경우 관리감독을 다하지 못한 기업도 함께 처벌받게 돼 사내 윤리규정을 정비하고 지속적인 임직원 교육 실시 등 사전 노력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안 통과 후 시행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있는 만큼 기업들이 윤리경영 시스템 전반을 재정비하고 사전 예방을 위한 임직원 교육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용우 전경련 상무는 "그간 협의회에서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영국 뇌물방지법(Bribery Act) 등 관련 법령을 연구해 왔다"며 "이번 '김영란법(안)' 역시 최근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만큼 기업 윤리경영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2년 8월 국민권익위가 입법예고해 이듬해 8월 국회에 제출된 이 법은 지난 1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직무 연관성 없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할 시 제공자와 수령자 모두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 임빅원의 뇌물 제공 위반 행위와 관련해 법인에도 해당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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