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불륜 흥신소를 소재로 한 영화 '간기남' 한 장면.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간통죄에 대한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재청 등에 대한 선고에서 재판관 9인 중 7인이 간통죄 폐지에 위헌 판결했다. 이로써 간통죄는 62년만에 폐지됐다.
실제 간통죄 위헌 결정 후 흥신소에는 이를 문의하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한 흥신소 관계자는 "오늘 하루만 수십 통의 전화를 받았다"며 "사건을 의뢰하기보단 흥신소의 증거 수집이 실제 법정에서 어느정도 효력이 있는지를 문의하는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흥신소도 내심 간통죄 폐지에 따른 수혜를 점치고 있다. 현재 의뢰 받은 사건 중 배우자의 불륜 등 개인적인 사건 의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만큼 간통죄 폐지에 따른 사건 의뢰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흥신소 관계자는 "현재 하루 평균 80~100건 가량의 배우자의 불륜 현장증거를 확보해 달라는 의뢰가 들어온다"며 "간통죄가 폐지된 만큼 사설기관을 통한 이 같은 의뢰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