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흥신소 전화기 불나는 이유는?

머니투데이 김성호 기자 2015.02.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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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개입 어려워… 이혼소송 위한 사설기관 이용 늘어날 듯

사진은 불륜 흥신소를 소재로 한 영화 '간기남' 한 장면. 사진은 불륜 흥신소를 소재로 한 영화 '간기남' 한 장면.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때 아닌 흥신소 전화기가 불나고 있다. 간통죄 폐지로 수사기관의 개입이 어려워지면서 사설기관인 흥신소를 통해 이혼 소송에 필요한 증거 수집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간통죄에 대한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재청 등에 대한 선고에서 재판관 9인 중 7인이 간통죄 폐지에 위헌 판결했다. 이로써 간통죄는 62년만에 폐지됐다.



간통죄가 더이상 법에 위촉되는 행위가 안됨에 따라 앞으로 수사기관이 불륜행위 자체에 개입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배우자의 불륜 행위로 이혼소송이 진행될 경우 귀책 사유를 확실히 하기 위해 현장 증거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수사기관을 대신할 흥신소가 대안처로 떠오르고 있는 것.

실제 간통죄 위헌 결정 후 흥신소에는 이를 문의하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한 흥신소 관계자는 "오늘 하루만 수십 통의 전화를 받았다"며 "사건을 의뢰하기보단 흥신소의 증거 수집이 실제 법정에서 어느정도 효력이 있는지를 문의하는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흥신소에서 수집한 증거는 법정에서 70% 정도 채택됐다"며 "간통죄가 폐지되고 수사기관의 개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법원이 흥신소가 수집한 증거를 어느정도 인정해 줄지 두고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흥신소도 내심 간통죄 폐지에 따른 수혜를 점치고 있다. 현재 의뢰 받은 사건 중 배우자의 불륜 등 개인적인 사건 의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만큼 간통죄 폐지에 따른 사건 의뢰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흥신소 관계자는 "현재 하루 평균 80~100건 가량의 배우자의 불륜 현장증거를 확보해 달라는 의뢰가 들어온다"며 "간통죄가 폐지된 만큼 사설기관을 통한 이 같은 의뢰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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