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간통죄' 폐지 결정…재판관 의견 7:2(상보)

머니투데이 김미애 기자 2015.02.2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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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과잉금지 원칙에 위배"

26일 헌법재판소는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의정부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이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법 241조 1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 등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9명의 재판관 중 7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혼인제도 및 부부간 정조의무 보호라는 공익이 더 이상 심판대상 조항을 통해 달성될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해당 조항은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법익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간통죄 처벌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했다.

간통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지난 1990과 93년엔 6:3, 2001년엔 8:1로 합헌 의견이 많았으나, 가장 최근 결정일인 2008년에는 위헌과 헌법 불합치 의견(5명)이 합헌 의견(4명)보다 많았다. 위헌 결정에는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위헌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족수에 단 1명이 모자라 간통죄 조항이 가까스로 합헌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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