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조성진 사장 결국 재판에…檢 "삼성 세탁기 고의로 파손"

뉴스1 제공 2015.02.1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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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 함께 부수고 허위보도자료 배포한 임원 2명도 함께 기소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에 출두한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 사장.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에 출두한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 사장.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삼성 세탁기 파손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성진(59)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 사업본부 사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주형)는 삼성 세탁기를 파손하고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재물손괴·명예훼손·업무방해)로 조 사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조 사장과 함께 세탁기를 파손하거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LG전자 세탁기 개발담당 A상무와 홍보 담당 B전무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사장은 유럽 최대 전자제품 전시회인 'IFA 2014' 개막을 이틀 앞둔 지난해 9월3일 독일 베를린의 가전제품 양판점 '자툰(Saturn)' 매장 2곳에서 A상무와 함께 삼성 세탁기 다수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조 사장은 B전무와 공모해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면서 마치 삼성 제품 자체 하자로 인해 세탁기가 파손됐다는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2차례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 사장과 함께 사건에 연루된 LG전자 임원 가운데 A상무는 재물손괴 공범, B전무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조성진 사장. /뉴스1 © News1 조희연 기자조성진 사장. /뉴스1 © News1 조희연 기자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14일 조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4명을 재물손괴,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관련 폐쇄회로(CC)TV를 증거물로 제출했다.
검찰은 이후 해당 가전매장 CCTV 영상과 세탁기 실물을 검증하고 목격자와 참고인 20여명을 소환조사한 결과 조 사장과 A상무가 고의로 세탁기를 파손한 것으로 결론냈다.

지난해 12월26일에는 서울 여의도 LG전자 본사와 창원공장 등을 압수수색해 허위보도자료 작성과 관련된 증거물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밖에 LG전자 측이 지난해 12월12일 "삼성이 검찰에 증거로 제출한 크리스탈블루 세탁기를 훼손해놓고 제출했다"며 성명불상의 삼성전자 임직원 3명을 증거위조, 명예훼손, 증거은닉 등의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삼성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 했다"고 말했다.

조 사장은 그동안 거듭된 검찰의 소환요구에 경영상 이유라는 핑계로 불응해 오다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지고서야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 사장측 변호인인 함윤근 변호사는 "글로벌 기업의 사장이 상대회사 직원들까지 지켜보는 앞에서 고의로 손괴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여의도 LG전자 본사.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서울 여의도 LG전자 본사.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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