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신영희 판사는 백화점 출입문에 부딪쳐 다친 이모(사고당시 76세)씨와 가족들이 백화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백화점은 이날 오전 기온이 낮아 자동문이 오작동할 것을 우려해 자동문 센서를 수동으로 바꿨으나 별도의 안내표지를 붙이지는 않았다.
이 사고로 이씨는 왼쪽으로 넘어졌고 엉덩이 뼈 골절로 수술을 받았다. 이후 재활치료를 하다 뇌경색이 발병해 수술 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다.
이씨 가족들은 문 근처에 안내표지를 붙이지 않았고 변경 사항을 안내하는 직원을 배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사고로 인해 뇌경색이 발병했다며 이에 대한 배상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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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판사는 "백화점 출입문을 자동에서 수동으로 바꿨으면 고객들이 알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이를 게을리 해 사고가 일어났다"며 백화점의 배상 책임을 90%로 판단했다.
하지만 사고 때문에 이씨가 뇌경색이 발병했다는 가족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판사는 "이 사고로 인해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하던 중 뇌경색이 발병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고와 뇌경색 발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 판사는 백화점이 이씨의 골절상 치료비와 위자료를 합쳐 총 1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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