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코스닥 상장사의 총무과장으로 일하며 불법 선물·옵션 투자를 통해 회사에 손실을 안기고 6000여 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배임)로 김모(43)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상장폐지된 코스닥 상장업체에서 자금관리 담당자로 근무한 김씨는 2008년 회사가 키코(KIKO)사태로 수백억원의 손실을 입자 대표로부터 이를 만회하기 위해 선물·옵션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수법은 간단했다. 회사 명의의 계좌로부터 자신 명의 계좌로 미국달러 선물을 저가로 매수한 뒤 다시 회사 명의 계좌에 고가로 매도해 차익을 발생시키는 통정매매를 한 것이다.
김씨는 2009년 4월부터 그해 10월까지 회사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1316.2원에 1계약을 매수한 뒤 다시 회사 계좌로 1322.4원에 매도해 6만2000원을 챙겼다. 이같은 수법으로 567회에 걸쳐 김씨가 가로챈 회사돈은 6035만원에 달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세무사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한 김씨의 수법도 유사했다.
김씨는 2010년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회사 자금을 관리해주겠다고 접근해 선물·옵션거래를 시작했다. 회사 명의 계좌와 자신 명의 계좌를 개설한 뒤 코스피200 옵션상품에 투자하면서 저가 매수 후 고가 매도라는 짜고치는 옵션거래를 벌였다.
김씨가 그해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이같은 방법으로 580회에 걸쳐 빼돌린 돈은 1억7113만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