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관리 맡겼더니…'짬짜미' 선물투자로 꿀꺽

뉴스1 제공 2015.02.0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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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업체 직원, 불법거래 통해 회사손실…검찰, '업무상 배임' 기소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2015.2.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2015.2.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회사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이들이 이른바 '짬짜미'로 불리는 '통정매매'를 통해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코스닥 상장사의 총무과장으로 일하며 불법 선물·옵션 투자를 통해 회사에 손실을 안기고 6000여 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배임)로 김모(43)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세무사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친분이 있던 기업으로부터 선물·옵션거래를 통해 자산을 관리해주겠다고 속여 1억7000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김모(53)씨를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상장폐지된 코스닥 상장업체에서 자금관리 담당자로 근무한 김씨는 2008년 회사가 키코(KIKO)사태로 수백억원의 손실을 입자 대표로부터 이를 만회하기 위해 선물·옵션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후 김씨는 2009년 4월 회사 명의의 선물·옵션계좌를 개설하고 동시에 자신 명의와 또 다른 차명계좌를 개설해 선물·옵션투자를 시작했다.

수법은 간단했다. 회사 명의의 계좌로부터 자신 명의 계좌로 미국달러 선물을 저가로 매수한 뒤 다시 회사 명의 계좌에 고가로 매도해 차익을 발생시키는 통정매매를 한 것이다.

김씨는 2009년 4월부터 그해 10월까지 회사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1316.2원에 1계약을 매수한 뒤 다시 회사 계좌로 1322.4원에 매도해 6만2000원을 챙겼다. 이같은 수법으로 567회에 걸쳐 김씨가 가로챈 회사돈은 6035만원에 달했다.


세무사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한 김씨의 수법도 유사했다.

김씨는 2010년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회사 자금을 관리해주겠다고 접근해 선물·옵션거래를 시작했다. 회사 명의 계좌와 자신 명의 계좌를 개설한 뒤 코스피200 옵션상품에 투자하면서 저가 매수 후 고가 매도라는 짜고치는 옵션거래를 벌였다.

김씨가 그해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이같은 방법으로 580회에 걸쳐 빼돌린 돈은 1억7113만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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