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5억이상 상장사임원 성과급 내역도 공개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김성은 기자 2015.02.0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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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업공시서식 개정…2014 사업보고서부터 적용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중 성과급 관련 예시/자료=금융감독원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중 성과급 관련 예시/자료=금융감독원


앞으로 상장사는 5억원 이상의 보수를 수령하는 등기임원에 지급하는 성과급 기준과 내역도 공시해야한다. 산정기준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주주의 알권리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다.

금융감독원은 '기업공시서식' 개정을 통해 임원보수의 산정기준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된 서식은 올해 공시되는 2014년 사업보고서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상장사는 연봉 5억원 이상을 수령하는 등기임원이 받는 보수기준과 함께 상여금에 대해서도 회사가 적용하는 △산정근거 △산정항목 △산출과정 등을 상세히 기재해 성과와 보수의 연계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가령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된 계량지표와 리더십, 전문성, 윤리경영 등 기타 회사 기여도로 구성된 비계량지표를 종합 판단해 기준연봉의 0~200%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식으로 공시해야한다. 당국은 지난해부터 상장사 등기임원중 5억원 이상 연봉수령자를 공시하도록했는데, 1700여 상장사에서 해당자는 700여명 정도다.

금감원은 애초 임원별 성과급 지급을 위한 성과지표외에 그 달성률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재계가 "기업기밀이 유출될 수 있고 임원서열화로 인한 갈등이 조장된다"며 반대해 이를 철회했다.



금감원 최윤곤 기업공시제도실장은 "2013년도 사업보고서 공시현황을 분석한 결과 단순 임원보수 규정만 공시하는 회사가 전체 501개사중 323개사(64.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회사별로 지급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이를 공시해 근거를 명시하자는 뜻"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공시기준은 강제성이 없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지만 지키지않으면 주주들이 문제삼을 것"이라며 "이번 서식 개정으로 인해 근거 없는 성과급 지급관행 개선과 주주배당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아울러 사업보고서 본문에 포함되는 재무제표에 바로 주석을 기재하도록해 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투자자들도 이를 회사가 작성한 서류로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재무제표 주석은 사업보고서가 아닌 감사보고서에 첨부돼 왔으나 이는 투자자들이 관련 내용을 검색하는데 불편을 초래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또 그동안 △요약재무정보 △재무제표 △주석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등 분산 기재됐던 항목을 'Ⅲ. 재무에 관한 사항' 으로 통합해 검색을 더 용이하게 하도록 개편했다.

기업의 공시부담을 일부 완화하도록 한 조항도 눈에 띈다. 금감원은 지배회사 사업보고서 공시에 포함되는 주요종속회사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500억원에서 75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종속회사 기준 적용 여부 판단을 모호하게 한다고 여겨졌던 '지배회사에 대한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이라는 문구는 삭제했다. 비계량적인 판단이 아닌, 계량적 판단에 의해서만 종속회사를 정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요약재무정보는 현행 5개년에서 3개년으로 축소했다.

최윤곤 실장은 "지난해 9월부터 상장사협의회 등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기업공시서식 개정안을 확정했다"며 "2014년 사업보고서부터 이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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