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군인권, 성(性)군기 위반 대책 논의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2015.02.0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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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사고 잇따르는 '보호 관심 사병' 조기 인지 위한 대응책도 마련키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국방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핵심 쟁점으로 지난해부터 올초까지 연이어 터진 군관련 사고와 관련 병영문화 풍토를 바꿀 고강도 대책들을 집중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특히 폭행으로 숨진 윤 일병 사건 연관된 '군내 인권 문제를 비롯 최근 부대내 성추행·성폭행으로 얼룩진 '성군기 위반', 군복무부적응자로 인해 벌어진 GOP 총기 난사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호 관심 사병' 등에 대책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는 우선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제시한 군대의 중점 혁신과제 중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논의에 집중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부대 내 선임병의 폭행으로 사망한 윤 일병 사건과 관련된 '군 인권 향상'과 상사의 '성폭행' 사건인 성군기 위반 등을 바로 잡기 위한 '군 옴부즈만 제도'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군 옴부즈만 제도는 국회 산하에 민간 전문가인 군 옴부즈만을 두고 군 내부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정보 요구권, 문서 접근권, 현지 군 부대의 일반 군인 면담권 등을 갖고 군 관련 기관들을 조사할 수 있다

현재 여야는 '성폭행이나 부대 내 폭행의 피해자가 마땅히 신고할 채널이 없었다'는 점에서 '옴부즈만 제도'도입에 한 목소리로 찬성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예고 없는 군부대 방문 및 조사로 군 기밀 유출이 될 수 있다며 옴부즈만 제도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군 기밀 유출에 대해서는 적절한 장치를 두면 되고, 군대에 대한 외부감시 자체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에 더 힘이 실리고 있다.

국방위 소속 관계자는 "병영문화혁신특위가 내놓은 결과 등에 대해 더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옴부즈만 제도도 국방부가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어 논의가 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방위에서는 GOP 총기 난사, 연이은 사병들의 자살 등 '보호 관심 사병'에 대한 군기강 해이 실태를 지적하는 한편 혁신특위에서 내놓은 '군복부 부적격자 심사 및 부적응자 관리체계' 개선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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