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특히 폭행으로 숨진 윤 일병 사건 연관된 '군내 인권 문제를 비롯 최근 부대내 성추행·성폭행으로 얼룩진 '성군기 위반', 군복무부적응자로 인해 벌어진 GOP 총기 난사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호 관심 사병' 등에 대책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부대 내 선임병의 폭행으로 사망한 윤 일병 사건과 관련된 '군 인권 향상'과 상사의 '성폭행' 사건인 성군기 위반 등을 바로 잡기 위한 '군 옴부즈만 제도'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야는 '성폭행이나 부대 내 폭행의 피해자가 마땅히 신고할 채널이 없었다'는 점에서 '옴부즈만 제도'도입에 한 목소리로 찬성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예고 없는 군부대 방문 및 조사로 군 기밀 유출이 될 수 있다며 옴부즈만 제도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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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군 기밀 유출에 대해서는 적절한 장치를 두면 되고, 군대에 대한 외부감시 자체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에 더 힘이 실리고 있다.
국방위 소속 관계자는 "병영문화혁신특위가 내놓은 결과 등에 대해 더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옴부즈만 제도도 국방부가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어 논의가 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방위에서는 GOP 총기 난사, 연이은 사병들의 자살 등 '보호 관심 사병'에 대한 군기강 해이 실태를 지적하는 한편 혁신특위에서 내놓은 '군복부 부적격자 심사 및 부적응자 관리체계' 개선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