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보험, 알고보니 '죽어야만…'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2015.0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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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생명보험 분쟁조정신청 급증… 금감원 "보장내용 자세히 살피고, 병력 꼭 알려줘야"

금감원 서울 여의도 본원 전경/사진=머니투데이 자료사진금감원 서울 여의도 본원 전경/사진=머니투데이 자료사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보험에 덜컥 가입했다가 나중에 생각했던 것과 보장 내용이 달라 분통을 터트리는 노인들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무조건, 누구나' 저렴한 보험료를 내고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가입자가 죽었을 때 보험금이 나오는 사망보험뿐이라고 강조한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0세 이상 생명보험 고연령자 분쟁조정신청은 2011년 전체 생명보험 분쟁 중 6.1%에서 2014년 11.4%까지 증가했다.

특히 보험금지급 관련 분쟁이 331건에서 820건,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관련 분쟁이 23건에서 71건으로 눈에 띄게 많아졌다.



금감원은 우선 가입절차가 간단하고 보험료가 싸다면 보장 내용도 그만큼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보험, 즉 보험가입 당시 병력 고지 등 아무 심사절차 없이 무조건, 누구나(직업·병력 불문) 가입이 가능하고 보험료가 저렴한 무심사 보험은 보장내역이 3000만원 이하 사망보험금뿐이라는 것이다.

'만기환급금 없는 순수보장형 보험'이란 말도 보험기간이 종료됐을 때 그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가령 만기 5년의 무심사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보험은 피보험자가 5년 내에 죽지 않으면 돌려받는 돈 없이 그냥 보험계약이 사라진다.

그러나 고령자들은 대개 '보장보험'이라는 상품명을 오해해 질병을 보장받기 위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정작 병에 걸려 보험금을 청구하면 문제가 생긴다. 실제로는 질병보장 없이 재해, 상해, 사망만을 보장하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또 청약서에 병력을 기재하지 않으면 나중에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전화 가입할 때도 청약 녹취 상 병력을 정확히 고지해야 한다. '무진단', '간편심사' 등을 내세우며 광고하는 보험 역시 소비자가 병력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갱신형 상품은 갱신이 안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가입이 쉽더라도 갱신 시점에서 갱신이 거절될 수 있다. 심지어 갱신 시점에 보험료가 두 배(100%) 인상되는 경우도 있다.

정준택 금감원 분쟁조정국장은 "고연령자가 상품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면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품부실설명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금감원 콜센터(1332)로 전화해 언제든지 상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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