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옥근 前해참총장 구속 영장 발부

머니투데이 김정주 기자 2015.01.31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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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STX그룹으로부터 7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체포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정 전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엄상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총장은 현직에 있던 2008년 고속함 및 차기 호위함 수주 등 편의제공 대가로 STX조선해양, STX엔진 등으로부터 7억7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정 전총장은 해군이 개최한 국제 관함식 행사의 부대 행사였던 요트 대회의 광고비 명목으로 STX그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회는 정 전총장의 장남이 대주주였던 Y사가 진행했다.

합수단은 최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과 서충일 STX 사장, STX 전직 임원 등을 조사했으며 지난 28일에는 정 전총장의 장남과 윤연 전 해군작전사령관을 체포했다.



정 전총장은 2008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27대 해군 참모총장으로 재직했다. 정 전총장은 재직 당시 해군복지기금 집행 액수를 부풀려 5억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1년 기소돼 이듬해 1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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