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시장 초창기부터 활동해온 고용기 오픈트레이드 대표는 이 같은 현실을 지적하면서 P2P대출업에 맞는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투자자와 대출자 권리를 보호하고, 업종에 맞는 이자·세금 등을 적용할 수 있는 틀을 정립하면, 시장이 투명해지면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국회에는 크라우드펀딩 법안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이 논의 중이지만, P2P대출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미국은 2010년 '금융개혁안(H.R.4173)'을 통해 'P2P 금융'을 확실히 정의하고, 이 분야를 '금융소비자보호국'의 관할로 두어 대출자와 투자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세부 규칙을 만들었다. 영국도 금융행위감독청이 P2P대출업 감독을 맡는 등 제도권 금융으로 안정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식으로 업종을 규정하고 투자자와 대출자 모두 보호하면서 산업 활성화를 지원해준 것.
금융권 진입규제가 '포지티브(원칙금지·예외허용)' 방식에서 '네거티브(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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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P2P대출업체 관계자는 "A, B, C는 되고 나머지는 안된다는 식의 규제가 (핀테크 시장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도 규제에 끼워 맞춰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결국 핀테크 시장에서 새로운 시도는 어려워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