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투자자 이익은 이자소득? 불로소득?"

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2015.02.02 06:00
글자크기
"P2P대출 투자자 이익은 이자소득? 불로소득?"


"P2P대출 웹사이트를 통해 투자를 한 후 얻은 이득은 이자소득일까요, 불로소득일까요? 이러한 점도 현재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은행 이자소득세(15.4%)보다 높은 세율(27.5%)을 적용하는 상황이죠."

P2P대출 시장 초창기부터 활동해온 고용기 오픈트레이드 대표는 이 같은 현실을 지적하면서 P2P대출업에 맞는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투자자와 대출자 권리를 보호하고, 업종에 맞는 이자·세금 등을 적용할 수 있는 틀을 정립하면, 시장이 투명해지면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고 대표는 "유럽 사례로 예를 들면, 연간 해당 업종을 통해 얻은 수익 총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걷기도 한다"며 "투자의 특성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투자를 활성화 하는데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도 P2P대출 시장이 투자 활동에 활기를 불러올 수 있도록 업(業)의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현재 국회에는 크라우드펀딩 법안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이 논의 중이지만, P2P대출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는 "크라우드펀딩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P2P대출 시장이 활성화 되려면 다른 법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크라우드펀딩 법안은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 권리를 보호하는 등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항들이기 때문. 양 대표는 미국과 영국 등은 이미 P2P대출업에 맞는 법제도를 정비해서 시장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2010년 '금융개혁안(H.R.4173)'을 통해 'P2P 금융'을 확실히 정의하고, 이 분야를 '금융소비자보호국'의 관할로 두어 대출자와 투자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세부 규칙을 만들었다. 영국도 금융행위감독청이 P2P대출업 감독을 맡는 등 제도권 금융으로 안정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식으로 업종을 규정하고 투자자와 대출자 모두 보호하면서 산업 활성화를 지원해준 것.

금융권 진입규제가 '포지티브(원칙금지·예외허용)' 방식에서 '네거티브(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 한 P2P대출업체 관계자는 "A, B, C는 되고 나머지는 안된다는 식의 규제가 (핀테크 시장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도 규제에 끼워 맞춰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결국 핀테크 시장에서 새로운 시도는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