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용등급 강등' 고객에 흘린 신평사·임직원 중징계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박진영 기자 2015.01.2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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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평사 대상 제재심 상정 원안대로 통과…신평3사 첫 기관경고 조치

[단독]'신용등급 강등' 고객에 흘린 신평사·임직원 중징계


금융당국이 신용평가업무 과정에서 비위가 드러난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등 국내 3대 신용평가사에 대해 기관경고를 조치했다. 또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당국이 신용평가사에 대해 제재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등 국내 3대 신용평가사에 대해 앞서 금감원 검사실무진들이 상정한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금감원은 앞서 신평사들에 대해서 '경징계'를, 임직원은 '중징계'를 각각 통보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해당 심의안은 금감원장이 수용하면 제재로 확정된다. 다만 이번 제재에는 중징계가 포함된 만큼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통상 기관대상 경징계는 기관경고와 기관주의가 해당하는데 이번 신평사대상 제재는 동양사태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과 연관이 있었던 만큼 기관경고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경고 처분을 받으면 1년간 신규사업 진출이 제한된다. 임직원의 경우 중징계 대상인데 해임권고(직원은 면직), 직무정지(정직), 문책경고(감봉)이 포함된다. 사실상 신평사 임직원들에 더 무거운 책임을 물은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2013년말 사상 처음으로 신평사 대상 특별검사에 나선바 있다. 이는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법정관리신청 직후 대거 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신용평가의 신뢰도 문제가 대두됐기때문이다.



금감원은 검사에서 신평사들이 신용평가조직과 영업조직간 고객정보를 공유하거나 신용평가조직이 영업에 나서는 등의 내부통제 부실과 자본시장법 위반사례를 다수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신용등급 강등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고객사에 알려 회사채 발행시기를 앞당기게 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같은 행위는 관행적 성격이 강하며 현재의 계약구조상 신평사들이 공정한 등급을 책정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외부감사 법인을 당국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 지정제도'처럼 회사의 재무여건에따른 '신평사 지정제'나 신용평가를 돌아가면서 맡기는 순환제와같은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평사에대한 금감원 검사가 이뤄진지 1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서야 제재가 이뤄진 것은, 각종 제재안건이 산적해 있었던 것과 함께 이같은 구조적 문제와 사상 첫 등급장사 행위에 대한 처벌인 만큼 해당 신평사들의 소명을 충분히 청취한 뒤 신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15일 이뤄진 첫 제재심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것도 소명이 길어졌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신평사 한 관계자는 "신평사들이 등급을 적절히 평가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게 사실"이라면서도 "물론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불법 영업행위 해온 것은 아닌데 다소 억울한면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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