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소득세' 인상도 검토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남형도 기자 2015.01.2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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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재원 한계, 특별·광역시 구·군의회 폐지 등 반발에 "지방소득세 인상 검토"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28일 정부청사 별관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를 가졌다. /사진=뉴스1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28일 정부청사 별관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를 가졌다. /사진=뉴스1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가 지자체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소비세 뿐 아니라 직접세인 지방소득세 인상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는 구의회 폐지 등은 국민여론을 수렴해 합의를 거쳐 오는 2017년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발위는 28일 오후 2시 정부청사 별관 3층에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설명회를 갖고 기존에 지발위가 마련했던 발전방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지발위는 지난 2013년 대통령 직속 기구로 출범해 그 첫 결과물로 지난해 12월 20개의 정책과제를 담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마련한 바 있다.

지발위가 마련한 종합계획에는 △중앙권한 및 사무 지방이양 △자치경찰제도 도입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 △특별·광역시 자치구·군 개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특별·광역시에 대해 구의회와 군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시 구청장·군수 및 교육감에 대한 직선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포함돼 지자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전문가들은 기초의회 폐지의 폐단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세욱 명지대학교 명예교수는 "지자체 의회 제도는 1990년대 실시 이후 24년의 전통을 가진 역사적 산물"이라며 "기왕 해놓은 걸 폐지하기 보단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국가의 권한 이양도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중앙정부가 권한을 하나씩 넘겨주는 방향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못하는 걸 중앙이 맡는 상향식으로 권한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발위는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2017년까지 폐지안을 확정짓겠다는 입장이다. 오재일 지발위 분과위원장은 "구의회 폐지 등 논란 사안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2017년까지 확정하겠다"며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과정들이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원활한 지방자치를 위해 해결해야 할 핵심 문제로 지적돼왔던 지방재정 확충에 대해선 지방소비세 인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발위 종합계획에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세 및 비과세 감면 축소(2017년까지 15% 이하) △신세원 발굴 등의 지방재정 확충 방안이 마련돼있지만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우려다.

이재은 경기대 명예교수는 "현재 마련된 방안이 목마른 지방재정을 해결할 수 있냐"고 반문하며 "지방소비세는 조세도 아니라고 할 만큼 아무리 늘려도 효과가 미미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발위는 지방소비세 뿐 아니라 지방소득세 인상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당초 종합계획 내용에는 포함돼있지 않았던 내용이다.

지발위 안재헌 위원은 "지방소비세 뿐 아니라 지방소득세도 지방재정 확충 방안으로 제시돼 있다"며 "전문가와 함께 연구해 실행 계획에서는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관련 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의 의견도 나왔다. 김동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은 "지방자치 관련 헌법이 2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 권한을 아무리 늘려도 소용이 없다. 결국 헌법 조항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심대평 지발위 위원장은 "20년간 지방자치단체장을 맡았기 때문에 지자체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이번 계획은 중앙정부가 필요해서 하는게 아니라 지방자치를 제대로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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