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재건축 아파트 전경. / 사진 = 이재윤 기자
지난달 29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추가 연장, 재건축조합원 1인3가구 공급 허용 등 소위 ‘부동산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부동산시장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강남구 개포주공과 서초구 반포주공, 송파구 가락시영 등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부동산 3법’ 통과가 지연되면서 효과를 발휘하기엔 타이밍을 놓쳤다는 분위기다. 특히 이들 재건축 단지는 법안 중 적용이 가능한 부분도 거의 없다고 중개업계는 지적했다.
이들은 다만 집주인들의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매물을 거둬들이고 호가를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집주인들이 한달새 1000만~2000만원씩 호가를 올렸지만, 거래로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드물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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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조사에서도 이달들어 서울시내 아파트 매매호가가 전달보다 0.08% 상승했다. 이는 2011년(0.16%)이후 1월 중 상승폭으론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개포주공3단지 49㎡(이하 전용면적) 호가는 9억~9억1000만원으로 지난달(8억8000만~8억9000만원)보다 2000만원 상승했다. 전달 19억5000만~20억원이었던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84㎡ 호가도 1000만~2000만원 올랐다.
다만 실제 거래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중개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집주인들이 매도호가를 높여 오히려 수요자들과의 눈높이가 맞지 않아 시장이 더 위축된다는 의견이다.
송파구 가락시영 인근 G공인중개소 관계자는 “거래없이 호가만 오르다보니 시세라고 하기도 어렵다”며 “법안 통과 초기에는 다소 문의도 있었지만 이제는 아예 문의까지 뚝 끊겨버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따라 현재보다 다소 높은 분양가를 책정할 것으로 예측됐던 재건축조합들은 아직 사업성 검토 등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철거(관리처분인가)이후 분양가를 재논의할 계획이던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 개포동 개포주공아파트 전경. / 사진 = 이재윤 기자
송파구 가락시영 재건축조합은 3.3㎡당 평균 2147만원, 일반분양가는 3.3㎡당 2515만원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우선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조합원 분양을 진행한 뒤 1~2년 뒤 일반분양시기에 다시 조절하겠다는 게 조합의 설명이다.
가락시영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부동산 3법 통과로 달라지는 건 전혀 없다”며 “계획변경없이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다만 일반분양가는 1~2년 뒤 분양시기에 총회를 통해 다시 조절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장영수 개포주공3단지 조합장은 “분양가상한제가 없어진 만큼 일반공급이 이뤄지는 시기에 분양가만 소폭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