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민중기)는 전 전대통령의 땅을 사들였다가 검찰의 압류 처분을 받은 박모씨(52)가 낸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박씨가 땅을 매입할 당시 불법재산임을 알았다고 판단, 2013년 7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전두환 추징법)을 적용해 박씨의 부동산을 압류했다. 이씨가 전 전대통령 측의 비자금으로 이 땅을 샀다고 본 것이다.
그러자 박씨는 "매입 당시 불법재산인 줄 몰랐다"며 서울고법에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내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제9조의2'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함께 신청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조사 결과만으로 제3자가 불법재산이라는 점을 알고 취득했다고 판단한 뒤 추징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 "적법절차 원칙에 위비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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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 추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불법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은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제한한다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한편 박씨는 검찰의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에 압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