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4일 'FDI 활성화를 위한 싱가포르와의 제도경쟁력 비교: 의료, 교육, 종합휴양업 분야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FDI 유치분야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상가포르가 규제완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국가 경제규모가 FDI 유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유연한 노동시장과 낮은 규제 및 적은 세금부담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싱가포르는 고용인-피고용인 간의 자유로운 고용계약에 기초한 노무관계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무규제가 없어 상대적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은 편이며 최저임금제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의료서비스 산업 경쟁력이 싱가포르에 뒤쳐지고 있는 원인은 지나친 진입규제 때문"이라며 "현재 비영리의료기관의 설립만을 허용하고 있어 규모가 영세하고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리교육법인 설립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한경연은 "우리는 제주도의 국제학교를 제외하고 영리교육기관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다"며 "현재 해외 우수 교육기관 유치를 도모하고 있는 중국과 두바이도 영리법인 형태의 학교 설립을 허용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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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경연은 복합 리조트 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종 한경연 기업정책연구실장은 "시작단계에 있는 카지노 복합리조트산업을 발전시키려면 해외자본과 사업능력이 요구되므로 외국기업의 진입, 영업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합법 사행산업 육성차원에서 싱가포르와 같이 일정 제한 요건에 따라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등 영업규제도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