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FDI 활성화 위해 규제 낮춰야"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2015.01.1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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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결정 유연성, 싱가포르 5위 - 한국은 61위

"싱가포르의 높은 외국인직접투자(FDI) 실적은 규제 수준이 낮기 때문"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4일 'FDI 활성화를 위한 싱가포르와의 제도경쟁력 비교: 의료, 교육, 종합휴양업 분야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FDI 유치분야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상가포르가 규제완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국가 경제규모가 FDI 유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유연한 노동시장과 낮은 규제 및 적은 세금부담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경연 "FDI 활성화 위해 규제 낮춰야"


글로벌 컨설팅사 AT커니가 조사한 FDI 신뢰지수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임금결정 유연성 5위, 고용해고 용이성 3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각각 61위, 108위를 기록하며 큰 격차를 보였다.

한경연은 "싱가포르는 고용인-피고용인 간의 자유로운 고용계약에 기초한 노무관계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무규제가 없어 상대적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은 편이며 최저임금제도 없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싱가포르가 주력하고 있는 FDI 산업영역으로 '의료 서비스'를 꼽았다. 싱가포르의 의료관광객은 2002년 20만 명에서 2010년 약 73만 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2009년 6만200여명에서 2011년 12만2000명으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싱가포르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이 한경연의 진단이다.

한경연은 "의료서비스 산업 경쟁력이 싱가포르에 뒤쳐지고 있는 원인은 지나친 진입규제 때문"이라며 "현재 비영리의료기관의 설립만을 허용하고 있어 규모가 영세하고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리교육법인 설립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한경연은 "우리는 제주도의 국제학교를 제외하고 영리교육기관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다"며 "현재 해외 우수 교육기관 유치를 도모하고 있는 중국과 두바이도 영리법인 형태의 학교 설립을 허용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경연은 복합 리조트 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종 한경연 기업정책연구실장은 "시작단계에 있는 카지노 복합리조트산업을 발전시키려면 해외자본과 사업능력이 요구되므로 외국기업의 진입, 영업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합법 사행산업 육성차원에서 싱가포르와 같이 일정 제한 요건에 따라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등 영업규제도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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