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지영 디자이너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업무범위도 이사업 등으로 확대해 단순 시설물 및 임차인 관리뿐만 아니라 이사·세탁·청소·가전·가구 렌탈 등 종합 주거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임대주택법을 '민간 주택임대사업 육성 특별법'으로 개정, 공급방식과 임대기간에 따라 나뉘던 민간임대를 일반형과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임대기간도 장기임대(준공공임대)는 10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단기임대는 5년 이상에서 4년 이상으로 각각 단축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운영에 관한 핵심규제도 6개에서 2개로 축소된다. 그동안 정부로부터 기금이나 택지를 지원받을 경우 분양전환 의무, 초기 임대료 제한 등 6가지 핵심규제를 적용 받았지만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인상 제한(5%) 외에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
대규모 택지도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사업을 제안하면 선별작업을 거쳐 여의도 면적(2.95㎢)의 33배에 해당하는 97.8㎢ 규모의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주기로 했다. 해제 가능한 부지는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23㎢), 대구(21㎢), 광주(23㎢) 등 전국에 걸쳐 233㎢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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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부지나 국공유지, 지방지전 종전부지 등은 일정 비율 할인된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보유기관이 땅을 현물로 출자할 수도 있다. 철도차량기지나 동사무소, 우체국 같은 곳은 최장 50년간 감정가의 2% 임대료만 내면 사용할 수 있다.
LH 보유택지 중 임대적합 용지에 대해서는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우선권을 준다. 또 2017년까지 공급하지 않기로 했던 3만가구 규모의 LH 보유 임대용지는 물론 분양용지도 임대로 전환해 공급한다. 임대로 전환하는 용지는 감정가가 아닌 조성원가의 60~85%로 인하해 공급한다.
개발부지가 1만㎡ 이상이며 면적 기준 50% 이상을 8년 이상 장기임대로 건설할 때는 사업자가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구로 지정되면 지자체 조례와 상관없이 법정 상한까지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세제 및 금융지원 규모도 커진다. 정부는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을 위해 임대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율을 최대 75%로 늘리기로 했다. 감면대상 주택도 기준시가 3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취득세 최소 감면율도 25%에서 50%로 2배 확대된다.
양도세 감면율은 4년 단기 매입·건설임대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최대 40%가 적용되며 8년 매입·건설임대(85㎡이하)의 경우 △8년 임대 시 50% △10년 임대 시 70%가 적용된다.
기금지원의 경우 전용 85㎡ 이하 주택에만 지원되던 기금 대출을 85㎡ 초과 주택으로 확대한다. 민간임대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135㎡ 이하에 한한다. 자금지원과 함께 금리도 인하해 준다. 8년 장기임대에 대해선 조달금리(면적별 2~3%) 수준으로 지원하고 8년 후 1년 증가시마다 10bp씩 금리를 낮춰줄 계획이다. 임대주택을 매각하기 전에는 원금 상환의무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