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하도급대금 미지급 상위업체 '윗 물꼬트기' 조사 첫 도입

머니투데이 세종=정진우 기자 2015.01.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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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대통령 업무보고]공정위, 신고·제보 비밀보장...보복조치엔 엄중 처벌

中企하도급대금 미지급 상위업체 '윗 물꼬트기' 조사 첫 도입


중소기업들이 돈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위업체를 조사하는 '윗 물꼬트기'(역추적) 조사 방식이 도입된다. 또 TV홈쇼핑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 마련되고, 하도급업체에 대한 원청업체의 보복조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공공기관 불공정행위를 없애기 위해 조사대상이 지방공기업까지 확대되는 한편 상생결제시스템 등 동반성장 생태계가 조성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5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올해 △불공정거래 빈발 분야 시장감시 강화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배제 시정 △신고·제보 및 현장점검의 실효성 제고 △자율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등 4대 중점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는 우선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 지연 지급 등 대금 관련 불공정행위를 집중 조사·시정함으로써 원활한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이른바 '못 받아서 못 주는' 순차적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대금회수 불만이 주로 제기되는 1~2차 협력업체를 우선 조사할 예정이다.



대금 미지급의 원인이 윗 단계에서부터 나타나는 경우 상위업체부터 역순으로 조사하는 '윗 물꼬트기' 조사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공정위는 그동안 주로 대기업을 우선 조사하는 식으로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를 다뤘다. 앞으로는 중견기업이나 규모가 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1∼2차 협력업체부터 먼저 조사한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2차 협력업체는 대기업의 피해자이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가해자일 수 있다"며 "협력업체들이 대기업으로부터 대금을 못 받아서 중소기업에 주지 못하는 순차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협력업체를 먼저 조사한 뒤 대기업을 조사하는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통과 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관행 근절에도 나선다. TV홈쇼핑 거래관행 정상화 정부합동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범정부적 협업체계를 구축, TV홈쇼핑 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을 추진한다. 방송시작 후 2시간 이내 주문에 대한 판촉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거나, 정식계약 체결없이 구두발주 등 불공정행위를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계약갱신을 조건으로 한 인테리어 교체강요와 가맹점주에게 계약에 근거 없는 판촉행사비용 전가 등 가맹점주 민원 다발 분야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제품 밀어내기와 판촉비 전가, 판매목표 강제 등 불공정행위도 차단한다.

또 중소기업들의 성장 기회를 없애는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대기업들의 내부거래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규모 내부거래 시 공시의무 이행 여부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시장잠식 우려가 있는 모바일과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행위 감시도 강화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전반의 불공정행위를 없애기 위해 조사 대상을 지방 공기업으로까지 확대한다.

이밖에 피해 중소기업들이 보복 걱정없이 안심하고 신고·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한 신원보호 시스템을 구축한다.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조사단계에서 제보자의 신원유출을 방지한다. 신고·제보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복조치나 탈법행위 여부를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도입된 제도의 작동실태를 현장에서 체감할때까지 6개월마다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공정거래협약 체결 실적이 전혀 없는 가맹·광고 업종의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협약체결을 장려한다. 하도급대금 관련 법위반 행위를 자신시정할 경우 경고조치하되 벌점부과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대기업과 2~3차 협력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대기업 신용을 활용한 '상생결제시스템'의 자율확산을 통해 2~3차 협력사의 신속한 납품대금 회수를 지원한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그동안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작동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며 "중소기업들이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성과를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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