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는(최월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개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고, 죄질이 불량해 피해자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데도 피고인이 유족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앞서 임씨는 지난해 6월24일 대구시 자신의 거주지에서 동거녀 A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A씨가 다른 남성의 이름을 부르자, 전 남자친구를 부른다는 생각에 화가 나 A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