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자정부터 대부분의 담배가 정부의 금연종합대책에 따라 기존가격보다 2000원씩 인상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1일 0시부터 대부분의 담배가 정부의 금연종합대책에 따라 기존가격보다 2000원씩 인상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던힐, 메비우스(옛 마일드세븐) 등 일부 외산 담배의 가격은 2700원을 유지하고 있다.
현행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담배 수입판매업자가 판매가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경 6일 전까지 변경된 담뱃값을 기재부에 신고해야 한다. KT&G와 한국필립모리스는 지난달 24일 기재부에 신고를 마쳐 이날부터 담뱃값 인상이 가능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BAT코리아와 JTI코리아가 다음주 초반(1월5일 이후) 기재부에 인상된 판매 가격을 신고할 예정이라고 들었다"며 "다음주에 신고하게 되면 그 다음주인 12일부터 담뱃값이 오르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늦게 가격 인상을 신고한다고 해서 처벌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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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부에서는 두 회사가 낮은 점유율을 만회하기 위해 일부러 늦게 신고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