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독 근로자들에 임대주택 우선공급

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 기자 2014.1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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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달라지는 것]

60~70년대 외화벌이를 위해 서독으로 떠났던 파독(派獨) 근로자들에 대한 주택 지원이 실시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파독 근로자들과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간호사와 광부 등 파독근로자들이 국내정착을 희망하고 있지만 고령·생활고 등으로 인해 자력으로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정이 고려됐다. 사망·중증장애로 집을 구하기 어려운 체육 유공자와 유족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들에게는 5년간 한시적으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된다. 파독 간호사·광부가 지원을 받으려면 무주택 가구주로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또는 100% 이하(주택 면적에 따라)여야 한다. 부동산 등 보유자산 가액도 1억5000만원을 넘어선 안 된다. 체육 유공자와 유족의 경우 국가대표 선수나 지도자로서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거나 훈련 중 사망, 중증장애(장애등급 2급 이상)를 입었을 때에만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에 정착하려는 파독 근로자가 많지만 고령에 생활고 등으로 인해 자력으로 주거 마련이 어려운 여건이라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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