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사진=뉴스1
28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이군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유아 대상의 교육기관을 '학교'라고 규정하지만 일제강점기에 처음 사용된 유치원 명칭이 계속 사용되고 있다"며 ""민족적 자긍심의 회복을 위해 유아교육 기관의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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