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단독주택 벽면에 설치된 가스계량기.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머니투데이DB
기획재정부는 28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법령 개정 등으로 달라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제도는 모두 5개다.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급=내년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3개월간 노인·아동·장애인이 포함된 저소득 취약가구에 동절기 에너지바우처가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중위소득 40% 이하 취약계층 98만 가구로, 가구원수·주거형태·사용연료 등에 따라 최소 5만4000원에서 최대 16만5000원까지 차등(15단계) 지급된다.
◇불법계량기 관리 강화=내년 1월1일부터 주유기나 전력량계 등 계량기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업체는 계량기의 허용오차, 사용자의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 자발적으로 수거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정부가 수거를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계량기를 불법 조작하거나 조작된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에게 최대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강화=내년 6월4일부터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이 완구 40개 품목에서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제품으로 확대된다. 또 어린이제품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 한 사업자는 사고사실을 알게 된 이후 48시간 이내에 정부에 사고내용을 보고해야만 한다.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한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제품의 판매중개, 수입·구매대행 행위도 금지되며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