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불법조작 땐 '패가망신'… 과징금 2억원

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 2014.12.28 12:00
글자크기

[2015 달라지는 것-산업]98만가구에 최대 16.5만원 에너지바우처 지원

한 단독주택 벽면에 설치된 가스계량기.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머니투데이DB한 단독주택 벽면에 설치된 가스계량기.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머니투데이DB


내년부터 전력·가스, 주유소 등 계량기를 불법조작하거나 조작한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최대 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노인·아동·장애인이 포함된 저소득 취약가구의 동절기 난방지원을 위해 최대 16만5000원의 에너지바우처가 지급된다. 경제자유구역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법령 개정 등으로 달라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제도는 모두 5개다.



◇경자구역 규제 완화=내년 7월부터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자격요건자의 출자비율이 100%에서 70%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30% 범위 내에서 투자여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참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내년 1월부터 경제자유구역 내 항만배후단지 등의 개발계획이 변경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도 변경된 것으로 간주돼 개발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게 된다.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급=내년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3개월간 노인·아동·장애인이 포함된 저소득 취약가구에 동절기 에너지바우처가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중위소득 40% 이하 취약계층 98만 가구로, 가구원수·주거형태·사용연료 등에 따라 최소 5만4000원에서 최대 16만5000원까지 차등(15단계) 지급된다.



◇산단 입주 지식산업 확대=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 입주 가능한 지식산업이 13종에서 20종으로 확대된다. 추가로 입주가 가능해진 업종은 △사업 및 무형재산권 중개업 △무형재산권 임대업 △시장 및 여론조사업 △물품감정·계량 및 견본추출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 △음악 및 기타오디오물 출판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7가지다.

◇불법계량기 관리 강화=내년 1월1일부터 주유기나 전력량계 등 계량기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업체는 계량기의 허용오차, 사용자의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 자발적으로 수거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정부가 수거를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계량기를 불법 조작하거나 조작된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에게 최대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강화=내년 6월4일부터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이 완구 40개 품목에서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제품으로 확대된다. 또 어린이제품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 한 사업자는 사고사실을 알게 된 이후 48시간 이내에 정부에 사고내용을 보고해야만 한다.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한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제품의 판매중개, 수입·구매대행 행위도 금지되며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