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봉급 15% 인상, 병장 월급 17만1400원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14.1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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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달라지는 것 - 국방 · 방위사업]

2015년부터는 병사들의 봉급이 2014년 대비 15% 인상된다. 이에 따라 △병장은 14만9000원에서 17만1400원 △상병은 13만4600원에서 15만4800원 △일병은 12만1700원에서 14만원 △이병은 11만2500원에서 12만94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의무복무 중 사망한 병사에 대한 보상이 강화된다. 지금까지 자살로 사망한 병사 유가족에게는 '병 사망위로금' 명목으로 500만원이 지급됐는데 1500만원으로 인상된다. 자살 이외의 사망자에 대해서는 병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보험금 1억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예비군훈련을 본인이 원하는 훈련 일정에 신청, 휴일 및 전국 단위의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예비군 부대에서 훈련이 부과된 이후에만 휴일 및 전국 단위 훈련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훈련이 부과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예비군 훈련장 입소 허용시간이 오전 9시로 변경된다. 9시 이후 지연입소자에 대해서는 9시 30분까지 입소를 허용하고 보충훈련을 실시했지만, 2015년부터 9시 이후에는 훈련장 입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일반군무원과 기능군무원 채용시 일부 직급별로 연령제한이 있었는데 7급 이상 일반 군무원은 20세 이상, 8급 이하 일반군무원은 18세 이상으로 연령제한이 없어진다.

군납비리 등 부패행위를 막기 위해 징계부가금제도를 시행, 군내 부패행위 처벌이 강화된다. 군인이 금품·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징계처분 외에 수수한 금액 또는 횡령·유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된다.

방위사업 분야에서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하는 업체가 국산 상용소프트웨어(SW)를 사용할 경우, 방위사업청이 제안서 평가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상용SW란 무기체계에 포함되는 SW중 구매하는 SW(운영체계·미들웨어·응용SW)로 내장형 SW와 구분되는 개념이다.


방위산업체의 국산화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했지만 실패한 기업에게는 재도전 기회를 부여한다.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대상이 확대되며 섬유와 피복류 군수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마크제도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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