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NH농협증권에 기관경고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2014.12.25 17:13
글자크기
NH농협증권 (7,240원 ▼60 -0.8%)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또다시 기관경고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정례회의에서 수천억원대 신재생에너지 관련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를 불완전판매하고 외국투자자에 직접전용주문서비스(DMA) 편법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기관경고와 8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관련기사 '[단독]합병앞둔 NH농협증권, 기관경고 악재' 참조.

앞서 NH농협증권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20일간 금융감독원의 부문검사에서 효성과 포스코 등 3개 대기업이 해외 태양광발전 사업 자금조달을위해 설립한 SPC(특수목적법인)의 ABCP발행업무와 관련, 담보설정이 미비한채 이를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긴급 판매중단 조치를 받은 바 있다.



NH농협증권은 또 최근 수년간 선물옵션 거래를 위한 DMA(직접전용주문)서비스의 관리통제 권한 일부를 외국계 투자자에게 넘겨 수백억원대 수수료를 챙기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는데 이번 제재에 합산됐다.

NH농협증권은 지난달 소속 애널리스트가 코스닥 상장사인 게임빌의 직원으로부터 내부정보를 넘겨받은 뒤 이를 거래관계에 있는 운용사 펀드매니저에 넘긴 사실도 드러나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다.
NH농협증권은 이달 31일 우리투자증권 (12,430원 ▲30 +0.24%)과 합병해 NH투자증권으로 새출발하는데 연이은 기관경고를 받게됨에 따라 합병법인에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향후 1년간 자회사의 신규사업 진출이 제한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