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 13부(부장판사 이효두)는 가출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절도,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강도상해 등)로 기소된 김모(20)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도상해, 절도, 사기 등 다수의 중범죄를 저질러 가중처벌이 적용돼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찜질방과 사우나, 모텔 등을 전전하던 김씨는 지난 6월7일 오후 서울 강북구에 있는 PC방 앞길에서 5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견, 절단기로 자물쇠를 자른 후 타고 달아났다. 이어 10월까지 4달동안 총 6차례에 걸쳐 시가 363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다.
자전거와 휴대폰 등을 판돈마저 모두 떨어지자 끝내 강도짓까지 벌이기도 했다. 김씨는 7월22일 새벽 서울 노원구의 한 산책로에서 걷기 운동을 하던 20대 여성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했다.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달아나자 김씨는 얼굴과 배를 걷어차고 흉기를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했다. 피해자는 이로인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