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불가능' 원전 기밀자료...내부직원 소행?

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 2014.12.2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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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제어망 사이버 공격 원천 불가능… "사회불안 야기 의도, 엄중 대처"

고리원자력발전소 전경./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고리원자력발전소 전경./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도면과 매뉴얼 등 한국수력원자력의 내부 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유출돼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와 한수원이 원전의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 기밀자료의 유출은 불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보 유출을 주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원전반대그룹'이 만약 기밀자료를 공개할 경우 "내부직원의 소행"이라고 못박는 등 수위 높은 해명도 곁들었다. 다만 정보 유출 문제 해결까지는 상당히 오랜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수원의 기술재산으로 나가서는 안될 자료들이 나간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으로는 원전에 대한 공격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유출된 자료들은) 전문가가 구글 검색을 통해 추적할 수 있는 수준의 자료"라며 "원전의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원전 제어망의 경우 망분리돼 있어 물리적으로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업무망도 망간 자료연계시스템이 설치돼 사람이 직접 자료를 옮기지 않는 이상 유출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도 원전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밀자료는 유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수원에 따르면 내부자료는 중요도에 따라 △국가기밀 △기술비밀(Ⅰ·Ⅱ·Ⅲ등급) △대외비 등의 단계로 구분돼 있다.


현재까지 유출된 △고리 2호기 공기조화계통 도면 △MCNP5 프로그램 △BURN4 매뉴얼 △월성 1·2호기 제어프로그램 해설서 등은 용역 및 하도급업체들과도 공유하는 '일반기술' 정보로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박상형 한수원 사이버보안팀장은 "국가비밀과 기술비밀은 전산등록 없이 인쇄본으로만 이중금고에 별도 관리하고 있다"며 "(내부 허가권자가) 물리적으로 직접 접근하지 않는 이상 해킹 등으로 유출이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만약에 '원전반대그룹'이 추가적으로 기밀자료를 공개할 경우 한수원 내부직원의 소행으로 규정한 것이어서 추가 자료 공개에 따른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와 한수원은 사태 해결까지는 오랜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차관은 "현재까지는 자료가 유출된 경로나 유출된 양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과거 KT 해킹 사건 등에 비춰볼 때 수사에 애로가 많아 범인검거 등 사건 해결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국가의 최상급 보안시설인 원전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협조해 엄정한 조사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사태가 사회적인 불안 심리를 확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불안이 가중되지 않게 신중하게 접근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와 한수원은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 각 원전의 보안 상태를 강도 높게 점검하는 등 사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업부와 원안위,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부처 및 전문기관은 고리·월성원전에 대해 자료유출과 관련된 업무망의 보안현황 및 자료유출이 원전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한수원은 한울·한빛원전을 포함한 4개 원전 본부 전체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 대비 모의 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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