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해 11월 노 전대통령의 지시로 이른바 '초본' 회의록을 삭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로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을 불구속기소했다.
애초 공소장에는 범행동기가 특정되지 않고 노 전대통령의 지시로 대화록을 삭제했다고 적시돼 있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NLL 논란' 때문에 기록물을 이관하지 않았다는 것은 검찰이 배척된 증거를 살리려는 고육책인 동시에 애초부터 부실한 수사였음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자가당착"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NLL 논란' 관련 언론기사에 대해 증거로 신청했지만 변호인이 부동의함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공소장 변경을 통해 환기시키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에 대해 검찰은 "NLL 수사 결과를 발표할 당시부터 '동기는 범행 성립과 직접 연관은 없지만 법정에서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었다"며 "범행동기는 양형자료이지만 제반상황을 종합하면 동기를 명확히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명숙 전 총리도 방청석에서 검찰과 변호인의 열띤 공방에 귀를 기울였다. 이날 공판에서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증거에 대한 검증절차도 비공개로 진행된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