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숙사 용적률 최대 500%‥반값 기숙사비 가능할까

머니투데이 임상연 기자 2014.12.2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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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경제정책방향]제2종 일반주거지 250%, 준주거지 500%까지 허용

정부가 저소득 가구와 지방출신 대학생들의 기숙사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행복(연합)기숙사의 용적률 규제를 법적 상한선까지 완화한다. 제한된 가용 토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 기숙사 공급을 늘리고 비용 부담도 낮춘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내년 6월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행복기숙사의 용적률을 법정 상한선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관련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행복기숙사의 용적률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최대 250%, 준주거지역은 최대 50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행복기숙사는 국민주택기금, 사학연금기금 등 공공기금을 활용해 국공유지에 비용 부담을 낮춘 기숙사를 짓는 것이다.

크게 연합기숙사와 공공기숙사로 나뉘는데, 연합기숙사는 대학 캠퍼스 외부에 짓는 것으로 여러 대학교 학생들이 거주할 수 있다. 지난 9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국·공유지에 제1호 연합기숙사가 문을 열었다.



정부는 행복기숙사의 용적률 규제완화와 함께 전기료 등 운영비 절감을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행복기숙사가 학교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내년 9월 중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행복기숙사의 전기요금이 일반용이 아닌 교육용으로 부과돼 운영비 부담이 줄어들고 기숙사 비용도 인하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 방침대로 행복기숙사의 용적률 완화와 운영비 절감 방안이 시행되면 기숙사 비용 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예상했다. 하지만 대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현재 운영 중인 행복기숙사와 일반 대학 기숙사의 비용 차이가 크지 않아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에 따르면 현재 홍제동 행복기숙사의 월간 기숙사비는 2인실 24만원, 4인실 18만원이다. 각 대학에서 지원금(월 5만원)을 받는 추천 입사생의 경우 2인실 19만원, 4인실 13만원으로 낮아진다.

하지만 서울지역 130개 기숙사(2인실 기준)의 월평균 기숙사비는 22만5000원으로 행복기숙사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홍제동 행복기숙사 사업에 참여한 이화여대 등 13개 대학의 평균 기숙사비(2인실 기준)는 21만2000원으로 대학 지원금을 받지 않을 경우 행복기숙사가 오히려 더 비싸다고 유 의원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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