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는 19일 오전 목동 방송회관에서 '2014년 방송부문 우수민원' 시상식을 개최하고 총 6건의 민원을 우수민원으로 선정해 시상했다. / 사진제공=방심위
방심위는 19일 오전 목동 방송회관에서 '2014년 방송부문 우수민원' 시상식을 개최하고 총 6건의 민원을 우수민원으로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우수민원 선정은 2014년 접수된 방송민원 중 평가기준에 맞는 1223건에 대해 적정성, 실효성, 충실성, 적시성, 독창성, 적극성 등을 평가해 지상파방송 부문 등 5개부문 6건의 민원이 최종 선정됐다.
경주리조트 참사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 가족의 안전과 인권을 침해한 인터뷰의 적절성에 대한 민원도 우수민원으로 꼽혔다.
보도·종편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부문에는 채널A가 선거 당일에 선거 예측결과 등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민원 케이블PP 부문에는 욕설 등 저속한 언어 사용에 대한 민원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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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방송광고 부문에는 허위과장 내용의 대부업 광고에 대한 민원, 상품판매방송 부문에는 건강보조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도록 소개한 방송에 대한 민원 등이 우수민원으로 선정됐다.
방심위는 앞으로도 '방송부문 우수민원'을 선정해 방송민원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는 한편 우수 민원사례를 심의업무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민원인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