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팬암 여객기 실종' 자막 오보 민원, 올해의 우수민원에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14.12.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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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2014 방송부문 우수민원 선정

방심위는 19일 오전 목동 방송회관에서 '2014년 방송부문 우수민원' 시상식을 개최하고 총 6건의 민원을 우수민원으로 선정해 시상했다. / 사진제공=방심위방심위는 19일 오전 목동 방송회관에서 '2014년 방송부문 우수민원' 시상식을 개최하고 총 6건의 민원을 우수민원으로 선정해 시상했다. / 사진제공=방심위


SBS 8시 뉴스가 다른 언론사의 '팬암 여객기 실종' 오보를 확인없이 자막 처리한 사실을 알려준 민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우수민원으로 꼽혔다.

방심위는 19일 오전 목동 방송회관에서 '2014년 방송부문 우수민원' 시상식을 개최하고 총 6건의 민원을 우수민원으로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은 올해 방송부문 민원 중 건강하고 유익한 방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심의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민원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우수민원 수상자에게 상패 수여와 시상금을 전달했다.

우수민원 선정은 2014년 접수된 방송민원 중 평가기준에 맞는 1223건에 대해 적정성, 실효성, 충실성, 적시성, 독창성, 적극성 등을 평가해 지상파방송 부문 등 5개부문 6건의 민원이 최종 선정됐다.



지상파 부문에서는 SBS 8시 뉴스가 '미국 팬암 여객기 라이베리아서 실종'이라는 오보를 확인하지 않고 자막으로 노출한 내용을 지적한 민원이 받았다. 팬암 항공사는 1991년 파산한 회사이며 '팬암기 라이베리아 실종' 사건은 1951년에 발생했다. SBS는 해당 보도로 '주의'를 받았다.

경주리조트 참사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 가족의 안전과 인권을 침해한 인터뷰의 적절성에 대한 민원도 우수민원으로 꼽혔다.

보도·종편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부문에는 채널A가 선거 당일에 선거 예측결과 등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민원 케이블PP 부문에는 욕설 등 저속한 언어 사용에 대한 민원이 꼽혔다.


이밖에 방송광고 부문에는 허위과장 내용의 대부업 광고에 대한 민원, 상품판매방송 부문에는 건강보조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도록 소개한 방송에 대한 민원 등이 우수민원으로 선정됐다.

방심위는 앞으로도 '방송부문 우수민원'을 선정해 방송민원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는 한편 우수 민원사례를 심의업무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민원인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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