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신고포상제는 한미FTA 위배…사업 계속할것"

머니투데이 강미선 기자 2014.12.1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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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세금을 우버 대항용으로 쓰는 것은 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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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기반의 콜택시 서비스 우버(UBER)가 서울시 신고 포상제와 관련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우버는 18일 '서울시 신고 포상제 관련 조례안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울시 교통위원회의 신고포상제 관련 조례안이 통과되고, 당사 서비스에 대한 신고포상제 시행을 위해 19일 상기조례가 본회의에 상정된다는 결정에 실망스러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 간 상품이나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과 투자를 촉진하는 FTA의 취지와 정신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지난 15일 서울특별시의회는 "불법유사운송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이르면 19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라며 포상금 20만원을 내걸었다.

불법유사운송행위란 렌트카나 개인차량을 이용해 승객을 유치하고 돈을 버는 행위를 뜻한다. 서울시는 우버 서비스 중 렌터카업체와 제휴해 고급 리무진 등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택시 서비스 '우버블랙'과 일반인도 자기 차량으로 택시서비스를 할 수 있는 '우버엑스' 등을 불법유사운송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서울시 신고포상제가 시행되면 우버 운전자가 단속되고 신고한 사람은 포상금 20만원을 받게 된다.

우버는 "서울시의 공유경제 정책과 외국 투자자를 유치하려는 노력, 당사와 유사한 서비스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 지원(투자)과는 상반되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알렌 펜 우버 아시아 총괄 대표는 "서울시민의 세금을 당사에 대항하기 위한 신고포상제에 담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서울은 최첨단 공유경제 도시로 알려져 있고, 이는 당사가 아시아 진출 시 서울을 최우선시 했던 이유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이 얼마나 서울시민의 이해를 담아 낸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번 결정이 서울시 관계자들이 경쟁업체와의 전쟁을 선포한 택시 조합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우버 사업이 기존 택시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알렌 펜은 "우버가 서울에 진출한 지난해 여름 이후 택시 운영 및 비즈니스에 그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버는 서울시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알렌 펜은 "우버는 택시 기사들과 리무진 회사, 라이드쉐어링 운전자들과 협력해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우버 서비스가 서울시민과 운전자, 그리고 도시에 가치를 제공한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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