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높아지는 파생시장, 개미투자자 준비사항은

머니투데이 이해인 기자 2014.12.18 09:39
글자크기

금투협 사전교육 30시간, 거래소 모의거래 50시간 마쳐야 거래 가능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선물옵션시장 진입 장벽을 높이는 '적격 개인투자자 제도'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은 교육의무 등 일정 조건을 갖춰야만 파생상품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적격 개인투자자 제도'는 선물거래가 가능한 1단계와 옵션이나 변동성지수 등도 거래할 수 있는 2단계로 나뉜다. 1단계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 예탁금으로 3000만원 이상을 넣어야 한다. 또 금융투자협회에서 마련한 30시간의 파생상품 사전교육을 받고 50시간 이상 파생상품 모의거래에 참여해야 한다.



사전교육은 파생상품 개요, 선물·옵션제도, 리스크관리 등 총 15개 과목으로 구성된다. 사전교육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모의거래는 한국거래소 파생상품 모의거래 전용 홈페이지에서 모의거래 인증용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다운로드받아 실행하면 된다. 모의거래는 정규 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지만 교육 조기 이수를 위해 장 종료 후에도 '리플레이 장'이 운영된다. 옵션 등의 거래가 가능한 2단계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1단계 투자자로 선물거래를 시작한 후 1년이 지나야 한다. 예탁금도 5000만원 이상을 넣어야 한다.

다만 이 같은 조건은 신규 투자자만 해당되며 '적격 개인투자자 제도' 시행일 전 2년 동안 거래일수가 20일 이상인 경우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파생상품 투자 능력이 충분한 신규 투자자를 위해 조건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해주는 예외조항도 있다. 일단 파생상품투자상담사, 펀드투자상담사 등 파생상품을 별도 과목으로 둔 금융자격 시험에 합격하면 사전교육이 면제된다. 또 금융투자업계 종사자로 파생상품을 별도 과목으로 둔 금융자격 시험 합격자이면서 파생상품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이면 사전교육과 모의거래가 면제된다.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실제 거래자가 전문 투자자임을 고려해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투자단계 구분이 면제된다. 다만 투자자(계좌명의자)가 파생거래를 할 수 없도록 시스템 조치를 해야만 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