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독성 규제 개선…사업자 부담 줄인다

뉴스1 제공 2014.12.1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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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염 증명 위한 종합평가보고서 작성 절차 간소화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국립환경과학원은 생태독성 관련 사업자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염(鹽)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7일 행정예고한다.

염은 산(酸)의 음이온과 염기(鹽基)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로 민물에 염의 농도가 높아지면 생태독성 생물시험종으로 많이 쓰이는 물벼룩 등에 독성 물질로 작용해 생명에 영향을 준다.



16일 개정 내용을 보면 염 증명을 위해 작성하는 종합평가보고서의 내용을 배출수에 대한 '원인물질 탐색 결과'와 '해양시험생물종 시험결과' 정도만 제출하도록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 기존 폐수종말처리시설 외에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염 증명을 받은 기관들이 적절하게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지 사후 점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신설했다.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염 증명에 필요한 종합평가보고서 작성 절차가 합리적으로 개선돼 해당 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1억원에서 800만원 정도로 절감되고 작성기간도 5개월에서 2개월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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