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면제 위해 '성호르몬 투약' 무죄…"성 정체성이 여성"

머니투데이 김미애 기자 2014.12.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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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면제를 받으려고 성호르몬 주사를 맞았더라도 성정체성이 여성이라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모씨(22)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제2국민역으로 편입돼 병역의무를 면제받는다.



김씨는 2011년 9월 입대했으나 입대 당일 극도의 공포를 느꼈고, 결국 군 관계자에게 "남자를 좋아한다"며 성정체성 혼란에 대해 이야기했다.

결국 '동성애로 인해 복무적응이 힘들다'는 소견을 받고 귀가 통보를 받은 김씨는, 집으로 돌아온 이후 성소수자들로부터 "성호르몬 주사를 꾸준히 맞으면 트렌스젠더로 보여 재입소를 안 해도 된다"는 말을 듣고 10개월간 17차례에 걸쳐 여성호르몬 주사를 맞았다.



10개월 뒤 김씨는 여장을 한 채 신체검사장에 등장했고, 검찰은 김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2심은 "중학생 때부터 꾸준히 여성으로 성전환을 고민하며 성정체성 혼란을 겪어왔고, 고교 때는 여장을 해서 남성과 사귀는 등 애초부터 여성성이 강했다. 단순히 피고인이 오로지 병역 의무를 면제 받기 위해서 일 년간 호르몬 주사를 맞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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