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 /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병현)는 당시 선두에 서서 노조원들에게 출입문을 잠그라고 지시한 혐의(특수공부집행방해)로 오병윤 의원(57)을 불구속기소하고, 선두에서 스크럼을 짜는 등 경찰들의 진입을 방해한 김미희(48·여)·김재연(34·여)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피켓시위를 하는 정도에 그친 이상규 의원(49)과 김선동 당시 의원(47)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 전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투척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들 전·현직 의원 5명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6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불출석했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에도 여러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의원들 측은 변호인을 통해 "경찰관들의 진입을 방해한 것이 의정활동의 일환"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4월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해 당시 사건에 연루된 노조원 등 138명에 대한 사법처리를 마쳤다. 19명은 기소됐고, 약식기소 68명, 기소유예 50명, 기소중지 1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