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구조금 상향 법안, 법사위 통과

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2014.12.08 11:26
글자크기

[the300] 오는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예정

제정부 법제처장이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2015년도 예산안 논의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제정부 법제처장이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2015년도 예산안 논의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상향조정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살인·강도·성폭행 등 강력범죄 피해자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 구조금이 8000만원대 후반으로 오를 전망이다. 평균 구조금은 약 4000만원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지난 4일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고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심사, 유족 구조금을 현행 사망 당시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18~36개월에서 24~48개월로 올리기로 의결했다.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되면 범죄피해자 유족들의 구조금 상한액은 현행 약 6500~6800만원에서 약 8600~8900만원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평균 구조금도 현행 약 3000만에서 약 4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범죄피해자 구조제도는 범죄행위로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당하고서도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범죄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 금액의 구조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다.



해당 법안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