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아버지로서 차마 하기 힘든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아들이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당했고 상처가 제대로 회복됐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A씨가 항소심 재판과정에서도 문군을 성실히 양육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나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A씨에 대한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또 이달 27일 아들이 점심밥을 잘 먹지 않고 되새김질을 한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게 한 뒤 손바닥으로 빰을 한 차례 때리고 주먹을 휘둘려 입술이 찢어지는 등 상해를 입혔다.
A씨는 또 이날 오후 9시 아들을 병원 응급실에 데려간 후 밉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이를 죽여달라"고 말하고 치료를 중단시키고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6세에 불과한 아이를 참혹하게 구타해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아들의 육체적 부상은 대부분 회복됐고 정서적으로 다소나마 안정을 되찾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A씨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성심껏 양육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