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안먹는다" 6살 아들 폭행하고 치료 거부한 매정한 父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2014.12.0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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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안먹는다" 6살 아들 뺨 때리고 상습 폭행

"밥 안먹는다" 6살 아들 폭행하고 치료 거부한 매정한 父


서울 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한영환)는 6살 아들을 폭행해 골절상과 장기손상을 입히고 응급실에서 치료를 거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44)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버지로서 차마 하기 힘든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아들이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당했고 상처가 제대로 회복됐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A씨가 항소심 재판과정에서도 문군을 성실히 양육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나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A씨에 대한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13일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당시 6살이었던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 앞에서 벌을 세운 후 손으로 밀어 머리를 현관문에 부딪히게 했다.

A씨는 또 이달 27일 아들이 점심밥을 잘 먹지 않고 되새김질을 한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게 한 뒤 손바닥으로 빰을 한 차례 때리고 주먹을 휘둘려 입술이 찢어지는 등 상해를 입혔다.



이어 "아빠 이름이 뭐냐"는 물음에 아들이 "돈 버는 기계"라고 답하자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 바닥에 쓰러뜨린 뒤 수차례 짓밟아는 등 폭행을 저질러 다발성 골절상과 내부 장기 손상, 전신 타박상 등을 가했다.

A씨는 또 이날 오후 9시 아들을 병원 응급실에 데려간 후 밉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이를 죽여달라"고 말하고 치료를 중단시키고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6세에 불과한 아이를 참혹하게 구타해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아들의 육체적 부상은 대부분 회복됐고 정서적으로 다소나마 안정을 되찾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A씨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성심껏 양육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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