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와 융합금융정책의 필요성

머니투데이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카이스트 겸직교수 2014.11.28 12:13
글자크기

[변호사 김승열의 경제와 법]<19>

핀테크와 융합금융정책의 필요성


최근에 핀테크가 화두이다. 핀테크란 금융을 뜻하는 파이낸셜(financial)과 테크(technique)의 합성어이다. 즉 모바일결제 및 송금, 자산관리, 크라우드 펀딩 등 IT와 금융의 융합을 의미한다. 혁신기술에 의한 융합형태의 금융서비스는 금융소비자와의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어 프로슈머(prosumer), 즉 서비스공급에도 관여하는 소비자개념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서비스공급자와 금융소비자의 개념도 융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차원에서 금융서비스를 규제하고 지원하는 금융정책은 과연 어떠한가?

먼저 비금융분야와 금융분야에의 너무 엄격한 구분과 진입장벽은 새로운 시각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IT산업과 금융산업의 융합에 의한 금융서비스가 대세인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과 규제 역시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재편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 산업의 경우 규제에 따라 금융서비스가 좌우될 정도로 정책에 친화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핀테크 서비스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기 위하여서는 IT, 통신, 금융에 정통한 전문가로 구성된 융합정책팀에서 관련정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창조경제차원에서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나아가 범정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최근에 많은 논란이 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제도와 정책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었다. 따라서 이의 효율적인 규제를 위하여서는 좀 더 융합정책차원에서 이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금융위 등에서 관여를 하나, 상호 협업내지 융합적인 차원에서의 검토가 미흡하다. 이를 국무총리실에서 조정통제 내지 융합기능을 발휘하여야 하나,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



그리고 창조경제의 기틀이 되는 금융 인프라의 기반조성은 좀 더 이러한 융합적인 정책기능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핀테크 분야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지원관련법 내지 정책은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규제법 내지 정책으로 인한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그리고 산업의 발전에 따른 적절한 지원 및 규제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정책당국자 역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좀 더 유연하고 진취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크라우드 펀딩이 좋은 예이다. 이를 단순히 사회기부차원에서 접근하여서는 안된다. 미국은 2012년에 크라우드 펀딩의 활성화를 위하여 JOBS ACT를 제정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서둘러 이에 대한 입법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2년이 지나도 아직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점도 무시할 수 없다고 본다.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미국에서 조차 투자자보호 보다는 창업자에 대한 지식재산금융차원에서 접근하여 이를 합법화하고 이에 따른 투자자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사고발생가능성에 대비하여서는 크라우드 펀딩업체가 실질적인 프로젝트 매니저 내지 수탁자와 같은 역할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부과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법제화가 지체됨에 따라 국내 크라우드 펀딩업체가 많이 활동하는 등 관련산업이 태동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제가 미흡하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 크라우드 업체의 크라우드 펀딩업무자체의 위법성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크라우드 펀딩산업자체가 엉거주춤한 형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크라우드 펀딩과 같은 핀테크에서는 초기창업회사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핀테크에서의 창업지원뿐만이 아니라, 창업자에 대한 초기자금지원을 위하여 크라우드 펀딩지원에 관한 입법화가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온라인 은행은 오프라인상의 지점이 없이도 거대은행 보다도 더 경쟁력있는 서비스가 가능할 지경에 까지 이르고 있다. 또한 상호의사소통을 통하여 오픈 이노베이션차원에서 소비자가 금융공급자의 역할까지 함으로써, 하나의 온라인 상의 커뮤니티 은행을 형성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국내에서는 온라인 은행 등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 등이 미흡하다.

디지털시대에는 법제도와 정책도 좀더 순발력이 필요하다. 사회인프라인 지원법제도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는지에 대한 엄격한 평가와 이에 따른 피드백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계시장에서 국내기업이 오히려 역차별 받는 형국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극단적인 경우에 혁신기업 등의 탈대한민국의 가능성마저도 염두에 두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피규제자인 기업이 규제자인 정부와 정책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기업은 정부에 대하여 좀더 적극적인 요구를 하게 되고, 나아가 이를 선택까지 하게 되는 시대로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