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 티브로드, 씨앤앰, 현대HCN, CMB 등 SO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등 IPTV사업자는 27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유료방송 가입자의 특수 관계자 합산규제 개정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SO 등은 "방송은 다양성, 공정성 등의 가치실현을 우선적 목표로 하는 특수산업"이라며 "유료방송 시장에도 가입자 3분의 1 초과 금지를 적용해 시장 독과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지만 '위성방송'은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아 규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
SO 등은 "KT는 통신시장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IPTV 및 위성방송을 헐값에 제공하는 마케팅을 일삼으면서 유료방송시장을 황폐화시키고 있다"며 "유료방송시장 마저 독과점된다면 콘텐츠 시장까지 마음대로 유린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SO 등의 공동성명서가 발표된지 3시간만에 KT와 KT스카이라이프도 공동성명서를 냈다. "합산규제는 전세계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이자 반소지바 규제"라고 합산규제를 반대하는 내용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방송의 다양성 훼손 및 여론독점 우려는 PP(방송채널사용자업자)와 콘텐츠의 문제일 뿐 플랫폼 사업자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 "유료방송시장 사전규제 기준인 3분의 1도 정당성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관련해서는 오히려 SO의 지역채널을 없애야 한다고 반격했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를 하려면 SO의 지역보도채널을 없애는 등 모든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합산규제는 KT그룹만을 표적으로 한 처분적 법률로 위헌소지를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