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EBS 지금도 정부 영향권…"공공기관화 과잉 반발"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2014.11.28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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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KBS 공공기관 지정 논란②]임금체계·인사제도 변화, 수익성 우선…최악의 경우 퇴출도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새누리당은 공공기관에서 제외됐던 KBS와 EBS를 공공기관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경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운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다.

새누리당은 공운법 개정안의 취지로 '공공기관의 개혁'을 내세웠다. 핵심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정성에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KBS와 EBS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면 허리띠를 졸라매 적자에서 이익을 내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된다.



최악의 경우는 퇴출될 수 있다. 새누리당 공운법 개정안은 제7조의 2(공공기관의 해산)를 신설해 퇴출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설립 목적의 달성·존립기간의 만료·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이사회의 결의 등 사유에 따라 공공기관의 해산이 가능하다. KBS와 EBS라는 공영방송 역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이 가능해진다.

공공서비스를 대체할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해산'을 유예할 수 있다는 장치를 포함시켰다.



또 KBS와 EBS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임금체계와 성과급에도 세세한 규제를 받게 된다. 정부로부터 예산편성 지침과 경영평가를 적용 받게 되기 때문이다. 공운법 개정안에는 호봉제를 폐지하는 대신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등의 인사관리 제도도 담겼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언론단체들이 가장 반대하고 있는 부분은 '정부의 개입' 여부다.

공운법 개정안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혁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기관통폐합·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제15조(공공기관의 혁신) 조항에 따라 "경영효율성 제고 및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련 지침의 제정, 혁신수준의 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공기업과 준공공기관 임원의 임면에 대통령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넓어졌다.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조항(제25조 제1항)을 "대통령이 임명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이 복수로 추천해 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현재 사장 임면권을 가진 KBS 이사회는 여야 추천 7대 4, EBS 이사회는 여야 추천 6대 3 비율로 구성돼 있다. 현재도 두 방송사 이사회는 사장 선출과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부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개정안대로라면 KBS·EBS 사장 후보를 대통령과 주무기관장이 추천해 정부가 좀 더 노골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 언론단체의 주장이다.
이에 새누리당 관계자는 "언론노조에서 확대 해석해 공공기관 지정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공기관에 지정되지 않은 방만 기업을 지정해 내실화를 다지고, 공공기관에서 제외될 기업은 제외시켜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개정안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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