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어도 수당나오는 '신의직장' KBS, 경영실적은 꼴찌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2014.11.28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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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KBS 공공기관지정 논란③]감사원 "휴가·해외연수 때도 수당챙겨…임금인상도 과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경영을 잘못해 적자를 기록했는데도 특별성과금이 나온다. 장기휴가자와 해외 연수자들에게는 휴가 보상수당까지 챙겨준다. 파업을 해도 급여가 나오고 직원의 절반 이상이 '억대 연봉자'다.
KBS의 이같은 방만경영으로 국민이 내는 수신료가 줄줄새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은 공공기관에서 제외됐던 KBS를 공공기관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경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규제를 받는다.



KBS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높은 임금체계'에 있다.

KBS는 2012년 디지털 방송 전환에 따른 방송시설 확충, 제작비 상승 등으로 2009년(당기순이익 693억원) 이후 이익이 대폭 감소해 2012년 당기순손실 62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반면 같은 기간 MBC와 SBS는 지속적으로 흑자를 유지했다.



감사원이 2009년이후부터 2013년 9월까지 KBS 및 자회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KBS는 기본급에 특별성과급을 포함시켜 4년동안 238억3000만원을 추가 지급했다. 휴가보상수당도 기본급으로 전환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62억5000만원의 인건비가 들어갔다.

또 안식휴가자의 휴가기간을 출근일로 인정해 최대 24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했다. 부여한 연차휴가에서 사용휴가를 제외한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휴가보상수당을 지급했다. 그 결과 안식휴가기간을 휴가보상일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보다 1억여원의 휴가보상수당이 과다 지급됐다. KBS는 2011년 장기근속휴가와는 별도로 직원들의 자기계발과 재충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최대 1년의 '안식휴가제도'를 취업규칙에 신설했다.

해외연수자들도 휴가보상수당을 챙겼다. KBS는 연수기간을 출근일로 인정해 연차휴가를 부여했고 연차 휴가에 사용휴가를 제외한 휴가일수에 대해서도 휴가보상수당을 지급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지급하지 말아야할 연수기간 동안의 휴가보상수당 2억4000만원이 지급된 것이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임금인상 폭도 과도하게 이뤄졌고 비정상적인 역피라미드형 인원구성이 이익을 갉아 먹는 요소로 작용했다.

2급이상이면 간부급인데 이 간부들이 KBS에 차지하는 비중이 57.1%에 이른다. 감사원이 39개 공공기관의 상위직 비율을 조사한 결과 이 중 37개 기관의 상위직 비율이 40% 미만이고, 2개기관만 4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KBS가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상위직을 과다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이들 간부급들중 1급의 평균 연봉은 1억원을 웃돌아 샐러리맨들의 꿈인 억대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기준 관리직급(25년차·국장급)은 85명, 1직급(20년차·부장급)은 295명, 2직급(15년차)은 2385명(2직급갑·을)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같은해 평균 연봉은 각각 1억3221만6000원(관리직급), 1억1599만8000원(1직급), 9612만3000원(2직급) 순이다. 또 최근 5년간 KBS 전체 인력의 인건비도 평균 4.0% 상승했으며 고위직급의 인건비 증감률은 평균 4.2%로 전체 평균을 상회했다.

최 의원은 해당 연봉이 성과급을 제외한 기본급이라는 점을 감안해 현재 KBS 고위직 연봉은 1억원을 상회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들 중 59.7%가 딱히 하는 일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382명 가운데 보직이 없는 사람이 228명(자회사 파견 등 20명 제외)에나 이른다.

감사원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고위직급 무보직자가 심의실, 라디오센터, 송신소 등에 근무하면서 업무량이나 인건비에 비해 인력이 과다 투입되거나 핵심업무가 아닌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직급 갑의 경우 2008년에 비해 239명이나 증가했는데 이런 현상은 2016년 말까지 계속 될 것으로 감사원은 전망했다.

지난달에는 길환영 사장 당시 사장 퇴진을 주장하며 불법 제작거부와 파업 등으로 뉴스파행을 주도해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침해한 KBS 기자들이 당시 기간 동안 대부분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세금처럼 꼬박꼬박 국민들로부터 받는 수신료에 대한 관리도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KBS는 2006년 5월 수작업으로 관리하던 수신료 면제대상자를 전산·관리하기 위해 '수신료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하지만 감사원 결과 시스템 구축 이후에도 제대로 전산을 관리하지 않아 36.3%인 2만2657명이 수신료 면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현재에는 수신료 면제자 58만명에 대한 수신료 면제대상자 해당 여부를 전산 대조를 통해 확인한 결과 2만9222명이 수신료 면제 대상자 자격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찾아냈다.

반면 2013년 9월 현재 국가유공자 및 시각·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67만6365명의 수신료 납부 여부를 확인한 결과 6만8029명이 수신료 면제 대상자인데도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시스템 관리를 허술하게 해 수신료 면제 대상자가 수신료를 납부하고 면제 대상이 아닌 사람이 면제를 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면제자가 실제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수신료 납부 고지 등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KBS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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