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정 우리투자증권 전문위원은 "지금 정도의 공급 속도론 시장에서 필요한 양의 임대주택을 조달하기 힘들다"며 "민간이 임대주택의 주요 공급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금 감면과 건축자금 조달 등의 지원뿐 아니라 시스템이나 법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주택 임대소득은 관련 통계가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비과세' 영역이었던 것도 부담이다. 이 때문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소득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준조세도 부담해야 한다.
임대사업자들이 제도권 내에서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다양한 세제감면 메리트가 임대주택 공급확대의 유인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실질적인 혜택을 통해 민간 임대사업자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수익성 분석결과 5년 임대와 준공공임대 모두 현재의 조세·금융지원 체계하에선 미등록 임대사업자보다 사업성이 높지 않아 유인력이 부족하다"며 "현장에서 느끼는 매입·개량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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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근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전세제도가 있어 월세 중심의 민간 임대시장이 활성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현재의 취득·재산·양도·종부세 등 세제감면의 단계를 넘어 다양화되고 정교화 된 맞춤형 세제지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