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단결근 후 해외여행한 근로자 해고 처분 부당"

머니투데이 김정주 기자 2014.11.26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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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후 해외여행을 다녀온 근로자에게 해고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정모씨(44)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일하던 정씨는 지난해 1월 해외 가족여행을 이유로 나흘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여행을 떠나기 전 정씨는 회사에 휴가계를 내지 않고 동료에게 자신의 업무를 대신해 달라고 부탁했다.



여행 첫날에는 생산라인 조장에게 노동조합 조합원 교육에 참석한다는 취지로 허위보고를 올리기도 했다.

사측은 정씨의 이같은 행위를 적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3월 정씨를 해고했다. 정씨의 업무를 대신해 준 동료에게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정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무단결근 사실을 은폐하려는 등 회사의 적절한 노무관리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단순 무단결근에 비해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단 한 차례 무단결근 했을 뿐 반복적, 상습적이지는 않았으므로 감봉이나 정직을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가 허위보고를 한 당일에도 대체인력이 투입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정식으로 연차를 냈더라도 대체인력이 투입되지 않았을 여지가 있다"며 "사측의 느슨한 인력운용이 정씨의 일탈 행위를 부추긴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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