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정모씨(44)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일하던 정씨는 지난해 1월 해외 가족여행을 이유로 나흘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여행을 떠나기 전 정씨는 회사에 휴가계를 내지 않고 동료에게 자신의 업무를 대신해 달라고 부탁했다.
사측은 정씨의 이같은 행위를 적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3월 정씨를 해고했다. 정씨의 업무를 대신해 준 동료에게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재판부는 "정씨가 무단결근 사실을 은폐하려는 등 회사의 적절한 노무관리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단순 무단결근에 비해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단 한 차례 무단결근 했을 뿐 반복적, 상습적이지는 않았으므로 감봉이나 정직을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가 허위보고를 한 당일에도 대체인력이 투입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정식으로 연차를 냈더라도 대체인력이 투입되지 않았을 여지가 있다"며 "사측의 느슨한 인력운용이 정씨의 일탈 행위를 부추긴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