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합격 자격증 택배로 받으세요"

머니투데이 박성대 기자 2014.11.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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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합격자 대상으로 28일까지 교부 희망자 신청 접수… 택배료 2400원

 서울 성북구 길음동의 한 부동산 밀집지역으로 시민들이 지나 다니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 성북구 길음동의 한 부동산 밀집지역으로 시민들이 지나 다니고 있다./사진=뉴스1


/자료제공=서울시/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제2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개업공인중개사 자격증 택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택배신청 대상자는 시험접수 당시 서울시내 주소를 둬야 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q-net.or.kr)로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택배교부 신청은 합격자 발표일인 이날부터 28일까지다. 신청자는 개업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음달 3일부터 받을 수 있다. 택배료는 수신자 부담(2400원)이며 택배신청 시 수령 가능한 주소와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기간내 택배 신청을 하지 않은 합격자는 다음달 8일부터 10일까지 시청을 직접 방문해 자격증을 교부받으면 된다. 교부장소는 시청 서소문청사 1동 1층이다. 신청자가 몰리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합격자 거주 주소지별로 날짜를 나눠 자격증을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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