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前 수석부대변인 "송광호 금품 수수하는 것 목격했다"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2014.11.25 17:48
글자크기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 / 사진=유동일 기자송광호 새누리당 의원 / 사진=유동일 기자


권영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55)이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72)이 철도 레일체결장치 제작업체 대표로부터 돈을 받는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25일 열린 송 의원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이모 AVT 대표가 송 의원에게 돈을 건네는 장면을 여러 차례 봤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오랜 시간이 지나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도 있다"면서도 "(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5일 이모 AVT 대표와 함께 충북 제천의 (송 의원의) 선거 사무실에 방문했고, 이씨가 송 의원과 있는 자리에서 탁자에 돈봉투를 두고 나왔다"고 말했다.

권씨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건넨 것을 목격하거나 이씨가 돈을 건넨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권씨에 앞서 지난 17일 증인으로 출석한 이씨도 자신이 송 의원에게 돈을 줬다고 증언한 바 있다.



권씨와 이씨의 증언은 송 의원의 주장과 배치된다. 송 의원 측은 이씨를 여러 차례 만났다고 인정하면서도 사업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씨는 송 의원에게 이씨를 소개한 인물이다. 그는 AVT로부터 청탁과 함께 고문료, 활동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와 김광재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사망)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씨가 송 의원에게 돈을 건네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던 권씨는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수사 당시) 검찰 조사를 처음 받아 심신도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오는 등 공황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송 의원은 2012년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이씨로부터 6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9월 불구속기소됐다.
TOP